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4 초빙교원(초빙교수) 현황에 대하여1.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직 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교수직, 방문교수직으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한다. 로 지정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사유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수에 대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초빙교사 처우 규제 등.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