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를 통한 생활방역 조치의 단계별 회복 ② 다중이용시설 비공개 모임(2021.10.29 기준)

단계별 일상생활 회복,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11월 1일 월요일,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1차 개편이 시행된 이후, 방역조치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증명서/음성확인 시스템’ 등 상황별, 장소별 방역 조치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Part 2. 한국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적 모임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현재

Q1 ‘운영시간 제한’ 대상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는 제재 대상이 되나요?

사진 원본 뉴스 1

유흥시설은 24시간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동시에 이용자는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 제80조제7항

Q2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의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해 모이므로, 투숙객과 사적 모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적 집합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 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어선 선장, 선원 등 종사자는 ‘사적 집합 제한’ 조치 대상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업소 유흥 종사자는 포함된다.

Q3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수를 시설별로 나누어 이용합니다.

사용이 허용됩니까? 사진 원본뉴스 1 ‘사적 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가족, 지인 등 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미 집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만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4공사현장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구내식당이나 음식점에도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사적인 모임에 제한 없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Q5 사적인 모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음식점 등 테이블 설치가 가능한가요? 사진 원본뉴스 1 같은 조의 구성원끼리는 서로 인접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서로 인접한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됩니다.

Q6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몇 명까지 프라이빗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나요? 사진 원본뉴스 1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음식점, 카페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며, 최대 4인까지 허용됩니다.

Q7홀덤펍, 홀덤게임장에는 어떤 시설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홀덤펍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음식점, 카페’에 대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아케이드, 멀티룸’ 등 유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따른다.

적용하다 . Q8야외 축구장에도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나요? 축구, 야구, 풋살 등 스포츠의 특성상 일정 인원 이상의 선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야외운동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게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업무시설, 국공립체육시설 학교운동장 등의 경우 경기에 필요한 인원(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방접종을 받은 자만 이용 가능 각 스포츠의 선수 수). 예시) 야구의 경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수는 팀당 총 9명이다.

18명이기 때문에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27명으로 18명의 1.5배이다.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도권은 10명, 지방은 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추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단순 친목모임, 경기 전·후 식사, 후회 등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해야 함(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최대 4명)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면 방문자 목록이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9골프장에도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나요? 골프장은 사적인 모임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을 일반 식당과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최대 4인까지 골프장 이용이 허용됩니다.

Q10방송사 주최 스포츠 대회를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나요? 사진 원본뉴스 1 법령 등에 따라 필수적인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는 방송 목적이 확립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체육대회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등*을 완료한 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이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만 18세 미만자, 완치자, 완치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500명 이상인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Q11숙소에는 몇 명까지 예약할 수 있나요?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숙박시설은 프라이빗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인 모임에 대한 동일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이것이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는 점진적인 일상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Q&A를 통한 점진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서는 일상생활과 사적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