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취소 및 분리수거 신청 방법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TV가 없는 집도 많습니다.

TV가 없어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BS TV 수신료 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전기요금에 2,500원이 포함되어 매달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구독료 취소 방법과 환불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된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작으면 작은 것이고 크면 크다.

. KBS가 매년 받는 TV 수신료는 연간 합산하면 6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한다.

해지 및 환불 조건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나 KBS 수신료 납부를 취소하고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TV가 없는 것이 아니라 TV 세트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신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신기를 소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신기를 공단에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신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TV 수신료 2,500원이 관리비 청구서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TV청취권 취소를 신청하시면 한전에서 이를 통보해 드리며, 한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가 대신 방문하여 텔레비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취소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취소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TV가 없는데도 모르고 수신료를 납부하면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TV를 사용하지 않은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해 신청하세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KBS 구독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하세요.

TV 수신료 취소 방법

TV가 없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TV청취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소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번이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청료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미 TV를 폐기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회사에 여전히 TVIPTV, 인터넷 TV, 소형 주방 ​​TV 등 어떤 종류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전문의하기

두 번째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원룸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하여 수신료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한전 대표번호는 123입니다.

TV청취권 취소를 위해 전화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구매예정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가능한지, 사진전송이 가능한지 확인 후 취소처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전 대표 고객센터인 123은 대기 인원이 많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셔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KBS 구독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TV가 없다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A4: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실제로 집이나 회사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TV 수신료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분의 납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 납부시에는 KBS요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및 환불 조건

KBS에 대한 TV 수신료 납부를 취소하고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취소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취소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